이번 [20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정부(보건복지부) 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정부에서 전국 단위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해당한다.
즉 서비스 가격(혜택) 및 서비스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 및 선발 인원 등은 해당 청년이 거주하는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직접 문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및 이용자 선정(신청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다룬다. 복조리와 보건 보지부 사이트를 통해 첨부된 자료(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보도자료 및, 발행한 정책 기획안)를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밝힌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안내
그동안 정부는 2,30대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문제, 취업 문제, 학자금 대출 문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전국 단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시행은 경제 불황에 더해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한 학업과 취업 문제, 거주문제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심리적 불안, 무력감, 우울감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절감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제까지 마음 건강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정부 복지 정책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어왔다. 특히 서울시 및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소도시와 기타 지방에서는 정보를 찾고 이용할 기회가 쉽지 않았다. 물론 기존에 있던 무료 심리상담이나 지자체별로 시행했던 정신 및 마음 건강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과 절차, 자격 요건도 상이했으며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유료 심리 상담보다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원되는 서비스 가격과 내용을 살펴보면, 구실보다는 확실한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서비스 지원 가격도 90% 혹은 100% 전액 지원되며 1:1 심층 심리상담 제공기관 역시 민간 영리 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 상주해 있는 전문 상담사 인력도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내 일반 심리상담센터에서 1:1 심층 심리 상담을 진행하려만 1회기(50분) 당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지불해야 하고, 전문적인 심리 검사까지 진행하려면 여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일반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진입 장벽이 높았었다.
■ 이용자 선정
1. 서비스 대상 및 선발 기준
- 전국에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만 19세는 2003년도 1.1 ~12.31 출생자 모두 해당)
-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단, 우선 지원 대상이 있다.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이고 2순위 선발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이다.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청년은 선발 3순위에 해당한다.
- 1순위인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대상 아동으로 보호시설에서 만 18세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 자립준비 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 종료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청년은 행복 e음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한다.
- 참고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지원 가능하다.
- 마찬가지로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 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안되고 기한이 끝난 후 신청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자 선발 인원 및 신청 기간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자율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발인원 수와 신청 접수 일자는 지역 여건(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진행)에 따라 상이하다.
-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9월 이후로 정확한 일자는 아직 미정 상태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주민센터에서 정보 확인 후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선발될 확률이 높다.
3.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 청년,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 청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1순위인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A형/B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되어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는다
- 이외 2순위와 3순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10%만 본인 부담금).
4. 선정 통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 신청(모집)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로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바우처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 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포함한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 추가 예산 확보나 기존 이용자 서비스 조기 종료 시 등을 고려해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신청자는 별도의 재신청할 필요가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해당 대기자에게 서비스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2023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년과 2023년 서비스 및 기본 정보는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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