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할 일이 생기면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제2의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즉 급여항목에 정신질환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했다.
통상적으로 정신의학과나 정신과 등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으면 사회적 불이익, 이를테면 취업에 문제가 되거나 다른 민간 보험사의 상품 가입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취업이나 취직의 경우 본인이 서류를 떼어오거나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나 기업에서 절대 알 수 없다.
정신과 진료와 실손보험 보장되나?
이를 주제로 관련된 정책과 뉴스들을 찾아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보장받지 못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건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며, 또한 이 경우도 비급여는 보장되지 않고 진료 시 처방되는 정신과 약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영유아 발달과정에서 장애가 늘어나면서 발달장애를 겪는 영유아 치료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실제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조금 더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추후 정보가 파악되면 알려드리겠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2022년 현재까지도 '보류'형태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예 정신과 진료이력이 확인되면 진행 중인 보험상품에 대한 보장 제한을 하거나 심지어 정지까지 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도 증상이 미미하거나, 치료 횟수가 몇 차례로 극히 적거나,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충분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었다는 의사의 완치 판정서가 있어서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치료받은 뒤 시간이 3년-5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렇다. 하지만 실제도 여전히 '영업상'의 이유로 혹은 '보류' 상태로 묵묵부담이거나 거절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절대로 가입이 안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입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의사의 완치판정서 제출 및 6개월 뒤 재심사 신청하라는 보험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처음부터 거절한다. 재심사를 하더라도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 중간에 스스로 병원 치료를 그만두게 되면 이 경우는 더 어렵다. 대게 민원을 넣어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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