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장신청하여 총 20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신청방법 및 실질적인 정보, 몇 가지 팁들을 후기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후기
저는 원래 1회에 85,000원을 지불하고 1:1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는 상담센터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부로 결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비용적 부담 때문에 2주에 1회, 한 달에 1회 이런 식으로 받고 있었고요.
많은 복지정책이 그렇듯이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있음에도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서 신청해서 엄청 혜택 받으면서 심리상담받지만 모르는 사람은 지불하는 금액 그대로 내면서 다니죠. 혹시라도 이 페이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셨다면 분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담기관에서 직접 알려줘서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한 케이스지만, 상담센터에서 잘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란?
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정부복지정책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정확히 시행된 것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2023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주요 광역시 등 비교적 큰 지역에서는 지역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만 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상담센터든 자신이 선택해서 서비스를 진행받을 수 있어요.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xx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렇게 붙은 것들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구분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서비스보다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 혜택이 훨씬 더 좋아요.
정신과 병원이 아닌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심리상담이란 걸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정신과 병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병원'에서도 개별 1:1 상담이 진행되긴 하지만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하지만 '상담센터'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심리상담 및 임상심리 1급 등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심리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룹 상담도 있지만, 대부분 1:1로 선생님과 무엇이 힘든지, 마음은 어떤지, 현재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담 선생님들은 몇 년, 길면 10년 넘게 수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상담을 통해 다루고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회 50분 상담에 8~10만 원 상당의 비용은 이용자(내담자)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이런 비싼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으로써 경제적 부담 때문에 힘든 마음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핵심 내용
1. 바우처 형태로 상담비용 지원 - 구성 및 진행절차
서비스 대상자로 지정되면 신청하신 국민행복카드 계좌로 바우처 형태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아닌, 일반 청년은 기본적으로 A형으로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A형은 심리상담 1회 비용이 6만 원인 형태입니다. B형은 1회 비용 7만 원이고요. 분류기준은 상담제공 인력, 그러니까 상담선생님이 소지한 자격증 등급이 더 높거나, 상담경력이 많은 분들 이런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솔직히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리상담 총 10회 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는 심리상담 전 기본적인 설문지 작성, 이후 8회 동안 심리상담진행, 마지막 1회는 종결상담으로 이제까지 받은 상담을 개괄하고 변화된 부분 등을 체크하는 시간이 포함된 구성입니다.
- A형 : 10회 / 총 60만 원 비용 발생 / 이 중 54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본인부담금 총 6만 원 (1회당 6천 원 결제)
- B형 : 10회 / 총 70만 원 비용 발생 / 이 중 63만 원을 지원해 줌 / 본인부담금 총 7만 원 (1회당 7천 원 결제)
- 서비스 이용은 심리상담 총 10회 구성, 바우처 사용기간은 3개월이 원칙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아닌 이상 1회당 6만 원 또는 7만 원 비용을 매번 결제하는데, 이때 본인 부담금은 해당 비용의 1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54만 원 또는 63만 원의 바우처가 서비스 개시일 후 본인이 선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서비스 개시 달로부터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1회 상담, 한 달 4회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되어 사용가능기간인 3개월 동안 안에 소진시켜야 합니다. 소진하지 못한 바우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10회 종료 후 서비스 연장 가능 - 재판정 소견서 필수지참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공식 가이드 자료를 살펴보면 '서비스 연장' 부분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2022년 10월에 첫 서비스를 받고, 2023년 1월에 재신청을 하여 2번째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했습니다. 최대 12개월이란 말은 서비스 한 번의 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대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저의 경우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두 번 이용했으므로 6개월 동안 20회의 상담을 진행한 것이죠. 비용은 계속 1회당 6천 원만 지불해서 총 12만 원에 20회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1회당 85,000원을 지불하면서 이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다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만약 12개월 최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총 40회의 1:1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2023년 발간된 가이드에서 개정된 내용 중 서비스 연장신청 시 '재판정 소견서'를 필히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재판정 소견서란 종결상담 시 상담해 주는 선생님이 서비스 기간 동안 어떤 심리적 문제를 다루었으며, 심리상담 진행 동안 변화된 점 등을 서술하는 양식인데요. 여기서 상담 선생님이 10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십니다. 물론 이용자도 연장하길 원하는지 개인의사도 반영됩니다.
- 재신청을 원할 경우, 10회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6개월 안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접수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한 번의 연장 신청정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지는 곳의 예산과 수요, 인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느냐, '시군구 담당자'로 적혀 있습니다.
후기가 되다 보니 사설이 길어졌는데 정보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자격)와 신청방법을 핵심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글이 길어져 아래 포스팅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자에 대해 주요 사항만을 추려 정리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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