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과 가입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한 (필요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하는 질문
- 청낸내일저축계좌 해지에 대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과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청년 내일처축계좌는 2021년 중위소득 50%이하만 신청이 가능해서 아쉬웠었는데, 올해 2022년에는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21년 가입 대상사 1.8만명에서 2022년 10.4만원으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포스팅을 읽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7.18(월)부터 신청받고 있는 중이니 가입요건과 내용을 확인 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 중위소득 50%이상 100%이하 대상자의 경우 매월 10만원 3년 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이에 1:1 매칭으로 정부 매월 10만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은행의 우대금리 최대 5%까지 추가로 얹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면,
3년 만기시 본인입금액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은행 이자(기본 2%~최대 5% 우대금리)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하나은행 우대금리 5% 적용,매월 10만원 저축시 3년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하나은행 이자 234,765원(금리 5%적용) = 7,434,765원
3년 만기시, 내가 수령받을 금액은 총 7,434,765원이 되는 것이다.
▶ 만약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청년)라면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매월 10만원 3년간 입금시, 1:3매칭으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리하면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 포함) 3년간 총 적립금 1,440만원에 예금이자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1,440만원 + 최대 5% 예금이자 = 약 1460~1,47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기한은 7.18(월)~8.5(금)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가입뿐만 아니라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다른 청년혜택상품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5부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기한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온라인신청 ID 발급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 →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소득, 재산 검증 실시 → 10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선정된 대상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 후 저축을 시작
※필수제출서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각종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위 필수서류는 복지로 신청시에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자주하는 질문
1.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무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세전으로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직은 신청 불가.
2.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인 경우 무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는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시에는 무직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 기간 중간에 퇴사해도 자격이 유지되나요?
→ 납입 기간 내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둘 중 하나만 가입가능.
5.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지난 2월 가입한 1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7월 2차 가입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고로 청년희망두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불가입니다)
6. 이자는 본인저축액에 한해서 인가요?
→ 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자만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1. 만기지급해지
→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지속해야 되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율적립식이니 10만원 이상 금액 입금가능)해야한다.
또한 교육 10시간과 함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2. 중도지급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 지금해지가 된다.
3.환수해지
→ 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만기전에 본인 요청시,
교육이수기준 미달시
환수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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